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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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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층간소음의 법령상 뜻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2. "전문기관"이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한 소음을 말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한다.2. "전문기관"이란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및 제4조 단서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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