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를 말한다.
소장자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를 말한다.
1. "소장자료"란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연구, 교육, 홍보 등(이하 "전시 등" 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를 말하며, "소장자료" 외의 기타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한다.2. 이 규정에서 "자료"라고 함은 제1호의 "소장자료"와 "일반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