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의2. "이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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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이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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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이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9.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관"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이관"이란 도서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실 소장 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장품(물품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무형원이 넘겨받거나, 무형원 소장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소장자료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이라 함은 도서관이 다른 부서 또는 소속지방박물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관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자료의 관리 주체를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이라 함은 현대사도서자료실이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 받거나 현대사도서자료실 소장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