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2. "선석"이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정박지"란 수역시설 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4.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5. "화물처리장(에이프런)"이란 선석에 인접하여 화물을 양ㆍ적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7. "소형선부두"란 계류시설 중 주로 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8.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9.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10.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11. "부두운영회사"란 법 제4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회사(민자부두운영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2. "운영부두"란 국가에 귀속 또는 비귀속된 부두로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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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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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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