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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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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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2. "항로"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로를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3. "항로"라 함은 항만 안과 항만 밖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를 말한다.
9.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정·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13. "항로"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2.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