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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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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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