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2026.6.2>
1."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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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인 기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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