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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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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