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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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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