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공포 · 2023-04-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사용 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3.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구매 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구매심의위원회"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수요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7. "참여기업"이란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말한다.8.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