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혁신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혁신제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개 법령16건 정의

혁신제품의 법령상 뜻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가.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2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하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라 한다.)2. "기술의 혁신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2.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중견·중소기업 제품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에너지기술마켓에 등록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4.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제품 등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5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6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7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8 "혁신장터"란 「조달사업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우수 또는 보통 이상)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검토 대상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따라 무기체계로 분류된 제품은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방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나.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성과물 중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며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장병)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기술의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2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물류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5)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드론 실증 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 적용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를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성공)한 제품 중 기상청장이 공공성, 혁신성 등을 인정한 제품으로「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기상 분야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나. 신산업, 국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3.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성공)한 제품 중 소방청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3.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각 수요기관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재난안전제품은 제외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되어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실현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