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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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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법령상 뜻

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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