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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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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