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나.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다.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2. "술" 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4. "주류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말한다.5. "음주 종사자"란 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6. "약물사용 종사자"란 법 제5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7. "단속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ㆍ단속하도록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8. "측정장비"란 음주측정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약물측정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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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의 측정ㆍ단속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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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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