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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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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