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6. "대민서비스 시스템"이란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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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민서비스 시스템"이란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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