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에 규정된 계량기 제품결함의 통지, 공고 및 시정조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품"이란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로 영 제10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사업자"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3.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4. "시험·검사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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