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8. "안전품목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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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전품목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중대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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