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9. "완성차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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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완성차검사"란 완성차량검사의 일부로서 양산차량의 형식동등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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