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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주행시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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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비주행시험의 법령상 뜻

12. "예비주행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예비주행시험"이란 차량형식시험 또는 주행시험의 일부로서 시험선 또는 영업운행선로에서 영업운행의 운전조건과 유사하게 주행 및 정지 등을 반복·운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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