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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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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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근무지역(옥천군)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영동군, 보은군, 금산군)(이하 근무지역 및 인근지역을 "연고지"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