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794
article_no:2
위계: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4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24.1.23>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1.28>
11. 삭제 <2015.1.28>
12. 삭제 <2015.1.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
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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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부명령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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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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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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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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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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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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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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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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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 incoming제4조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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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 incoming제14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으로 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 incoming제28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 incoming제38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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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 incoming제58조
cites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산림교육의 활성"
← incoming제3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 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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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하나의 묘 또는 봉안함에 안장하는 것10.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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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0조 연고자 확인ㆍ통지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는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 incoming제20조
cites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2조 부검
"③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 incoming제22조
인용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4조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19조 연고자 확인ㆍ통지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변사자의 연고자를 확인하여 변사 사실을 통지하고 사건 처리 과정"
← incoming제19조
cites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1조 부검
"③ 변사사건 담당 계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 incoming제2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