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연구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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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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