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6.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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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6.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49.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