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1. "온실가스 검증기관(GHG verification/validation body)"이란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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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실가스 검증기관(GHG verification/validation body)"이란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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