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 제25조 및 제27조 와「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9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7장 및…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정(designation)"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규정된 온실가스검증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내리는 정부의 권한을 말한다.2.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이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정지 또는 취소 혹은 정지의 철회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3. "지정기관 로고(designation logo)"란 지정기관을 식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하는 로고를 말한다.4. "지정서(designation certificate)"란 규정된 범위에 대하여 지정이 부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를 말한다.5. "이의제기(appeal)"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희망하는 지정상태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린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신청 수락의 거부
②평가 진행의 거부
③시정조치 요구
④전문분야의 변경
⑤지정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 그리고
⑥지정의 획득을 방해하는 기타 활동6. "불만(complaint)"이란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이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7. "지정심사(assessment)"란 국제표준 또는 기타 규범문서와 정해진 전문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적격성 평가는 인원의 적격성과 온실가스검증방법 및 온실가스 검증결과의 유효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 운영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의미한다.8. "지정심사원(assessor)"이란 지정심사반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9. "지정심사반장(lead assessor)"이란 규정된 평가 활동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갖는 지정심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10. "전문가(expert)"란 지정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명하여 배정한 자를 말한다.11. "온실가스 검증기관(GHG verification/validation body)"이란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정을 신청한 온실가스 검증기관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 모두를 의미한다.12.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①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
②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
③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
④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13.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정기심사 및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다.
①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
②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
③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요구
④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14.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15. "전문분야(scope of designation)"란 지정 대상이 되거나 지정이 부여된 특정 온실가스검증 서비스를 말한다.16. "지정확대(extending designation)"란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절차를 말한다.17. "지정축소(reduc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 일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한다."18.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란 지정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말하며, 직접적 이해관계는 지정을 받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하고, 간접적 이해관계는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서비스를 사용 또는 신뢰하는 자와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19. "지정정지(suspending designation)"란 전문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정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말하며, 휴업을 포함한다.20. "지정취소(withdrawing designation)"란 지정 전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지정해지와 폐업을 포함한다.21. "위탁계약(subcontracting)"이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지정평가업무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과 외부 전문기관 간에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을 말한다.22.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23.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objectivity)이 실재(presence)함을 의미한다.24. "인정결정(accreditation decis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리는 지정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25. "인정승인(granting accreditation)"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기관 신청한 전문분야에 대해 지정함을 의미한다.26. "인정유지(maintaining accreditation)"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인정(3.1)의 지속됨을 승인27. "지정제도(accreditation scheme)"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28. "지정활동(accreditation activity)"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절 절차 각각의 업무를 의미한다.29. "지정프로세스(accreditation process)"란 지정제도에서 규정하는 지정 신청부터 승인 및 유지까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30. "갱신평가(reassessment)"란 지정 주기를 갱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31. "지정평가기법(assessment techniques)"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32. "원격평가(remote assessment)"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검증기관의 소재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33. "지정심사 프로그램(assessment programme)"이란 지정제도의 지정주기 동안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지정기관이 수행하는 일련의 평가를 의미한다.34. "지정평가계획서(assessment plan)"란 지정평가를 위한 활동과 준비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5. "지정기관 인원(accreditation body personnel)"이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내부 또는 외부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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