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2. "원격평가(remote assessment)"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검증기관의 소재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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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격평가(remote assessment)"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검증기관의 소재지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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