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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문의 법령상 뜻
12.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1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2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3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4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13.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정기심사 및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다. 1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2 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3 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요구4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14.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2. "자문(consultancy)"이란 지정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해당된다. 1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절차들의 작성 또는 제정2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시스템을 운영 또는 경영하는데 참여3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또는 적격성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4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운영절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정 조언 또는 교육훈련의 제공13. "사후관리(surveillance)"란 정기심사 및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는 갱신평가 이외의 활동의 집합을 말하며, 사후관리에는 사후관리지정심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타 사후관리활동이 포함된다. 1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지정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질의2 지정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선언내용 검토3 심사보고서, 온실가스검증 서비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품질관리 결과, 불만기록, 경영검토기록 등 문서 및 기록을 온실가스 검증기관에게 요구4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결과 등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성과 모니터링14. "입회(witnessing)"란 전문분야 내에서 온실가스검증서비스를 수행하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관찰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