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6. "인정유지(maintaining accreditation)"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인정(3.1)의 지속됨을 승인27. "지정제도(accreditation scheme)"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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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정유지(maintaining accreditation)"란 정해진 범위에 대한 인정(3.1)의 지속됨을 승인27. "지정제도(accreditation scheme)"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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