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외국 우수관리시설"이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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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우수관리시설"이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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