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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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3.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