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GAP연합회란? — 법령상 정의

GAP연합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GAP연합회의 법령상 뜻

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GAP연합회"란 「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GAP연합회"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3.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