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변경 또는 지정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우수관리시설"이란 법 제11조제1항,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외국 우수관리시설"이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시설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지정시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의 업무를 말한다.6. "시설담당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조사원"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11조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10. "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11.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2.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3.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14. "인증기관협회"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15. "GAP연합회"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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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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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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