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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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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