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6.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관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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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부재원 연구개발사업"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관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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