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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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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