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가. 국내ㆍ외 권익 관련 전문(학술)도서 및 일반교양도서나. 권익 관련 학회지ㆍ학술지, 잡지 등 정기(연속)간행물다.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백서, 용역보고서 등 권익 관련 발간자료 및 정부(행정)간행물라. 회의자료 및 사전, 연감, 편람, 목록집 등 참고자료마. 각종 디지털매체ㆍ시청각자료 등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2. "정보자료실"이란 정보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운영책임자"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실을 총괄ㆍ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4. "운영담당자"란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정보자료실에 배치되어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5.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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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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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