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라 함은 과학원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에서 임차한 관사를 말한다.2. "관리기관"이라 함은 숙소를 임차 계약하고 관리하는 부서(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3. "운영책임자"라 함은 숙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업무담당자)로 한다.4. "원격지"라 함은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