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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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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