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변화하는 과정의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3.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량하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와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4.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가. 엑스선발생장치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다. 신크로트론(synchrotron)라.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마. 선형가속장치바. 베타트론(betatron)사.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아.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자. 변압기형 가속장치차. 마이크로트론(microtron)카. 방사광가속기타. 가속이온주입기파.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가. 용도1) 엑스선 형광분석용2) 엑스선 회절분석용3) 가속이온주입용4) 수화물 검색용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가) 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나.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6.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7.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가 방사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9. "방사선작업종사자"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방사선원이나 그 부속물을 사용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나 오염제거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 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1. "허가사용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기관")이고, "신고사용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기관")를 말한다.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