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원회 주관부서란? — 법령상 정의

위원회 주관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위원회 주관부서의 법령상 뜻

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4. "위원회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