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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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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