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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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