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5. "유연 컨소시엄 과제"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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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연 컨소시엄 과제"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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