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실시기관"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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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시기관"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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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시기관"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1.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3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실시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상의 시험 연구기관을 말한다.
54. "실시기관"이라 함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제21호에 따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사업의 성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7.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5. "실시기관"이란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