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감염관리실"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조ㆍ구급대원 등(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장비 등 재처리, 물품 및 의약품 등 보관, 의료폐기물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방청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3. "소방청사"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4.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5. "의료기기의 인증"이란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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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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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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