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3.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4.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5.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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