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무경찰대"란 별표 1의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를 말한다.2. "의경"이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을 말한다.3. "지휘요원"이란 의무경찰대 소속 순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4. "지휘관"이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의 의경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하다.5. "인사관리"란 의경의 선발ㆍ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ㆍ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6. "복직"이란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탈영삭제된 의경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7. "대간첩작전"이란 대비정규전ㆍ국가중요시설의 방호ㆍ어로보호ㆍ요인 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임무수행을 말한다.8. "경찰기관"이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9.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10. "인권침해"란 의경의 복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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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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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