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인도·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자원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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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도·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자원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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