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심사대상자"란 제2호의 신청인 중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 미흡으로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대상여부 확인 및 법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표시사항 조사 등을 말한다.5.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말한다.6.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7.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8. "운영규정"이란 인증기관이 치유농업시설의 인증ㆍ갱신 심사ㆍ심의, 수수료 징수ㆍ환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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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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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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