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및 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21조 부터 제27조, 규칙 제15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4.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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