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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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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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